삼성화재에서 보험 가입을 통해 태풍이나, 홍수 등 풍수해로 인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삼성화재의 풍수피해 보상은 크게 3가지로 인명피해(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)와 주택피해(풍수해보험 및 풍수재 특약 가입한 화재보험), 그리고 차량 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삼성화재 풍수피해 보상
- 인명피해(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)
-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하여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입원, 통원, 수술, 장해 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- 입원 및 통원 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.
- 주택피해(풍수해보험 및 풍수재 특약 가입한 화재보험)
-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인 주택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손해 보상
- 차량 침수
- 태풍, 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손해,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담보에 가입된 경우 차량 피해 보상
풍수피해 보상 처리 절차
- 사고 신고
- 사고 접수 및 손사법인 통보
- 손해평가인 모집 및 평가 지시
- 손해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
- 결과 취합 및 지역 손사 센터 보고
- 보고서 검토 및 보험금 지급 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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